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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3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7. 22:28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32 세), 피해자 F(31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고향 선배인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도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촬영)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고향 후배인 피해자 E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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