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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136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교회의 집사이고, 피고인 B는 위 E교회 권사인 자로서 서로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F은 위 E교회 장로이고, 위 E교회는 목사 선출 등의 문제로 세력이 나뉘어 서로 갈등을 빚어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7.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7. 위 E교회 앞 주차장에서, 11시 예배설교를 하기 위하여 방문한 목사 G의 몸을 손으로 잡고 밀쳐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2014. 8. 17.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7. 위 E교회 2층에서, 장로 H이 오전 11시 예배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당회실의 문을 지키고 서 있으면서 H의 출입을 막아 예배를 방해하였다.

다. 2014. 9. 21.경 범행 2014. 9. 21. 위 E교회 예배당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보고 있는 가운에 피고인 A은 예배광고를 하고 있는 장로 F으로부터 마이크를 빼앗고, 피고인 B는 오르간을 치고 있는 교인의 손목을 때려 오르간을 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공모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3. 16:3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교회’ 교육관 303호에서, E교회 장로인 피해자 F 등 4명이 제51차 정기노회(장로만 참석 가능한 회의임)의 긴급안건인 E교회 임시당회장 교체 안건과 관련한 회의를 하던 중에 위 303호실에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장로가 아니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나가지 않고 큰소리로 ‘장로도 아닌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교회를 말아 먹으려고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E교회 당회원의 정기노회 안건 관련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3. 18:0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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