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교회의 전 담임 목사인 피해자 H(63 세 )를 반대하는 ‘I( 일명 I)’ 소속의 신자들이다.
1. 업무 방해 및 예배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4. 09:50 경부터 10:20 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 3 층 본당 로비에서, 피해자가 피해자를 지지하는 신도들과 함께 10시 예배를 위하여 예배당으로 입장하려고 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밀쳐 피해자를 막아서고, 피고인 C은 몸으로 피해 자의 앞을 막아서는 등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주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회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가 집전하려는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등 첨부, 고소인 제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158 조, 제 30 조( 예배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