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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5 2020노235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는 예배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배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측의 예배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예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측이 진행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방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 : 벌금 100만 원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 등의 예배가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예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예배방해죄는 예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 진행 중이거나 예배의 집례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57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 목사와 피해자 F를 포함하여 그를 따르던 신도들이 2018. 7. 22. 오전 11:00경 B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수행하기로 하여 같은 날 10:40경 B교회 1층 현관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을 포함하여 C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피해자와 E 목사의 예배 수행을 막을 목적으로 1층 현관 출입문을 막아서서 예배당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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