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07 2014나203386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T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F, G, H, M, N, O, P, Q의 피고 T에 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구로구 U 대 40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2006. 12. 4.부터 2007. 3. 22.까지 사이에 피고 S가 449분의 262.8765 지분, 피고 T이 449분의 186.1235 지분을 각 취득하여 현재까지 피고들이 위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토지이다.

나. 이 사건 대지 위의 A, B동 건물(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6. 12. 4. 피고들이 각 1/4 지분을 취득하고, 2007. 3. 22. 피고 S가 1/2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고, 2007. 11. 8. 피고 S가 피고 T의 1/4 지분을 매수 취득함으로써 그 이후로는 피고 S가 단독으로 이를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대리인을 자처한(피고 S만이 임대인인 경우는 피고 S의 대리인을 자처한) V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아래 표의 ‘호수’란 기재 각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같은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V에게 같은 표 중 ‘보증금’란 기재 금원을 교부하였다

원고

F의 경우 2011. 5. 6.자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바 없으나, 갑6-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5. 6.자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은 5,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9. 5. 6.부터 2011. 5. 5.까지의 24개월간이었던 사실, 그 후 위 2009. 5. 6.자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오백만원 증액하여 연장 재계약함”이라는 수기 부분이 추가 기재되고 그 위에 쌍방의 날인이 있으며, 임대차기간 만료일도 “2013년 5월 5일”로 수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2009. 5. 6.자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의 종료 무렵에 그 임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4개월 연장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순번 원고명 호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