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 피고 D,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3. 10. 23. F 소유의 부천시 G, 101호(이하 ‘이 사건 10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 C, 피고 D의 중개로 소유자 F의 대리인을 자처한 H과 임대기간 2013. 11. 18.부터 2015. 11. 17.까지,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으로 6,000,000원을 전달하였고, 2013. 11. 18. 잔금 59,000,000원을 전달하였다.
피고 C는 위 돈을 모두 H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A은 위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로 피고 D에게 26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B는 2014. 4. 10. F 소유의 부천시 G, 2층(이하 ‘이 사건 2층’이라고 한다, 위 제가.항 기재 부동산 및 위 부동산을 통틀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 E, 피고 C의 중개로 소유자 F의 대리인을 자처한 H과 임대기간 2014. 5. 2.부터 2016. 5. 1.까지,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000원을 피고 E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2014. 4. 12. 피고 C에게 중도금 10,000,000원을, 2014. 5. 2. 피고 C에게 잔금 128,000,000원을 각 전달하였다.
피고 C는 위 돈을 모두 H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B는 위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로 피고 E에게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F은, H에게 임대차보증금은 낮추되 월차임을 받는 임대차계약(이하 ‘월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은 원고들과 월차임 없이 보증금을 증액하는 방식(이하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