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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1119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2014. 3. 31. ‘D’를 운영하면서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E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5.부터 2015. 4.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는 2014. 9. 30.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E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10.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4. 10.경 E의 동의를 받아, 원고 B는 2014. 10. 9. F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A은 2014. 10. 28. G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각 전대하였다. 라.

E는 ‘피고 몰래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원고 B 등에게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관련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별로 각 2,500만 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761, 1745(병합), 2271(병합)호로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다.

E는 2015. 10. 26. 위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 2015노654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9호증, 을 1 내지 9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E는 ‘D’를 운영하면서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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