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F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G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F는 인천 중구 I(이하 ‘J 2동’이라 한다
) 및 K(이하 ‘J 3동’이라 하고, J 2동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2) L은 인천 중구 M에서 2014. 11. 20.까지 ‘N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H은 2014. 11. 26.부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G은 위 N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과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5. 2. 16. N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에서 피고 G의 중개로 피고 F의 대리인을 자처한 피고 G과 J 3동 4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3. 2.부터 2017.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 G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2015. 3. 2. 나머지 잔금 4,800만 원을 피고 G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위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2) 원고 B은 2015. 4. 24. 이 사건 사무소에서 피고 G의 중개로 피고 F의 대리인을 자처한 피고 G과 J 3동 4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5. 10.부터 2017. 5.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 G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
B은 2015. 4. 30. 피고 G에게 잔금 명목으로 4,95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2015. 5. 3.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3 원고 C은 2014. 2. 27. 이 사건 사무소에서 피고 G의 중개로 피고 F의 대리인을 자처한 피고 G과 J 2동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4,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