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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78602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0원에서 2016.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고시원 영업을 위하여 지하1층, 1층, 2층의 3개 층에 칸막이, 냉난방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2005. 6. 30. C,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 2005. 6. 30.부터 2007. 7. 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 피고는 2007. 6. 30.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월 75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한 후 C가 일신상의 이유로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빠진 다음, 원고와 피고는 2007. 7.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 2007. 7. 1.부터 2009.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755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도 이에 응하여 차임을 월 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9. 6. 30.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 피고가 계속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1. 5.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민법 제639조에 따라 해지하니 이 통고서를 받은 6개월 이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재계약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1차 통보’라 한다)을 보내어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고, 2014. 6. 9.경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1차 해지통보에 따라 해지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2014. 7. 1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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