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6 2013가합708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 F, G, H, M, N, O, P, Q로부터 별지 목록 중 각 원고별 ‘건물’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구로구 U 토지는 피고 S가 449분의 262.8765 지분, 피고 T이 449분의 186.1235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피고 S는 위 지상 A, B동 건물(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1/4 지분은 2006. 12. 4. 경락으로, 1/2 지분은 2007. 3. 22. 매매로, 1/4 지분은 2007. 11. 8. 매매로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 또는 피고 S의 대리인을 자처한 소외 V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아래 [표 1]의 ‘호수’란 기재 각 구분소유부분에 관하여 같은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V에게 같은 표 중 ‘보증금’란 기재 금원을 교부하였다

(원고 F의 경우 2011. 5. 6.자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바 없으나, 갑 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5. 6.자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1. 5. 5.까지의 24개월간이고, 특약사항란에 “오백만원 증액하여 연장 재계약함”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날인한 후 그 하단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을 “2013년 5월 5일”로 수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2009. 5. 6.자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기간 종료 무렵에 임차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을 종전과 동일한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재차 작성한 것으로 봄이순번 원고명 호수 작성일 임대차기간 보증금(원) 1 A 에이(A 동 101호 2011. 6. 18. 2011. 6. 29. - 2013. 6. 28. 36,000,000 2 B A동 102호 2009. 5. 9. 2011. 4. 10. 2009. 5. 12. - 2011. 5. 12. 2011. 5. 12. - 2013. 5. 12. 30,000,000 35,000,000 3 C 4 D A동 103호 2010. 3. 8. 2012. 3. 5. 2010. 3. 26. - 2012. 3. 26. 2012. 3. 26. - 2014. 3. 26. 35,000,000 38,000,000 5 E A동 104호 200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