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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9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 알 바 몬'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구성원으로부터 그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카드 등을 받아 자신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서 이에 응하여 2016. 3. 3. 15:00 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 '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위 전화금융 사기단에 소속된 성명 불상의 현금 인출 책에게 전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구성원이 2016. 3. 4. 17:24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금융감독원인데 피해자 명의 계좌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의 OTP 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인터넷 뱅킹 등 은행 전산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농협계좌로 6,310,000원, H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6,320,000원, I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6,150,000원을 이체시켜 합계 18,7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 1 항과 같이 F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위 전화금융 사기단에 소속된 성명 불상의 현금 인출 책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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