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15 2018고단103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 경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카카오 톡 ID: D)로부터 ' 계좌 명의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수고비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계좌 명의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3. 13. 13:00 경 음성군에 있는 원 남산업단지 앞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 걸쳐 7개의 체크카드를 각 교부 받아 보관 또는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각 교부 받아 보관 또는 전달하였다.

2. 사기 방조

가. 성명 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은 2018. 3.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현대 캐피탈 계열사에서 이자 7.7% 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변제한 다음 기존 대출 3,000만 원보다 많은 3,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8. 3. 15. 경 G 명의의 신협 계좌 (H) 로 59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체크카드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