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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4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류가방 1개( 증제 1호), 금융위원회 서류 20매( 증제 3호),...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현혹한 후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대포 통장에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중국 등지에 서버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현금을 전달 받는 ‘ 현금 수거 책’,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 사기단에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피해 금을 전달 받는 역할을 한 현금 수거 책이다.

성명 불상자는 중국 이하 불상 지에 콜 센터 사무실 등을 차려 놓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전달 하라고 속인 후 이에 속은 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 비롯한 현금 수거 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기로 계획한 후, 2018. 8. 10. 경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 소속 C 대리를 사칭하여 불상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송금하여 주면 전달 받은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하면서 금융위원회 직인이 찍힌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가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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