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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2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12』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ㆍ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콜 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의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 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 통장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B 등의 스마트 폰 메신저를 사용하여 연락하며 상호 일면 식이 없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 책을 담당하기로 성명 불상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가. 2017. 4. 25. 경 서울 검찰청 수사 1 팀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 중 콜 책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우선 금융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으로 송금을 하여 범죄 여부를 판독하고, 끝나는 대로 돌려주겠다.

” 고 말하면서 D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송금 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36 경 1,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런 다음, 위 콜 책 성명 불상자는 G 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위 통장 명의 인인 D에게 전화하여 “ 대출에 필요하니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G 은행 여직원에게 건네주라” 고 지시하여 D이 같은 날 13:40 경 이를 인 출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구로구 남구로 역 1번 출구 앞에서 G 은행 직원 명찰 등을 패용하고 위 회사의 대리로 사칭하여 D이 인출해 온 1,200만 원을 교부 받은 뒤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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