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물 총목록 4호( 휴대 폰 B)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단에 소속된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으로 가로챈 돈을 수거하거나 현금 인출 책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도 일을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1.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27. 15:2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 릉 역 부근에서 현금 인출 책을 감시하고 현금 인출 책이 현금을 인출하면 곧바로 수거하기 위해 대기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검찰 청 직원이고 옆에 금융감독원 직원도 있다.
당신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
조사가 필요하니 일단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또한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대환대출을 틀림없이 해 주겠으니 일단 필요한 경비를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현금 인출 책인 E은 근처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된 피해 금원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대기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화 유인책의 말은 모두 허구이고 이는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빼앗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가 1,265만 원을, 피해자 D이 225만 원을 각각 위와 같은 명목으로 E 명의 F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E이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준 돈을 받아서 조직원들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 성명 불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