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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7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5. 경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일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구성원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받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일당을 지급 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6. 4. 27. 14:10 경 김포시 한강 11로 288-5 하나로 마트 김 포 점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로부터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위 전화금융 사기단에 소속된 성명 불상의 현금 인출 책에게 전달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구성원이 2016. 4. 29. 11:4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사이버 수사대 검사인데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피해를 입고 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감원 계좌로 보내야 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추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25 경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680만 원을 입금 받아 그중 600만 원을 현금 인출기를 통해 인출하고 남은 피해 금 80만 원을 C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이체한 후 현금 인출기를 통해 인출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 1 항과 같이 C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전화금융 사기단에 소속된 성명 불상의 현금 인출 책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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