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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나86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 C, D(이하 ‘B 등’이라 한다)은 부산 기장군 E단지(이하 ‘이 사건 E단지’라 한다)를 조성하기로 하고, 2006. 2. 10.경 동암건설 주식회사 등과 컨설팅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E단지 내 비닐하우스의 분양을 하였다.

나. 동암건설 주식회사와 B 등은 토지 임차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비닐하우스의 분양 지연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2006. 11. 초순경 B 등이 분양사무실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이에 동암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E단지에 분양사무실을 열고 직접 비닐하우스를 분양하기도 하였다.

다. 동암건설 주식회사는 2007. 1. 1. 원고에게 위 컨설팅 및 공사계약서의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7. 2. 6. B 등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나, B 등은 2007. 2.경 이 사건 E단지에 들어와 분양을 재개하고 일부 비닐하우스를 점거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이 사건 E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누구인지, 원고에게 비닐하우스를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등 문제로 갈등이 격화되었다. 라.

동암건설 주식회사는 2006. 1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E단지 3단지 18호, 19호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18, 19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06. 10. 1.부터 2011. 5. 31.까지, 분양대금 5,500만 원[각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으로 2,000만 원, 잔금은 입주 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2006. 11. 3.까지 합계 2,000만 원(원고는 이에 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에 따르면 이는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07. 4.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E단지 3단지 20호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20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07. 3. 28.부터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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