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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6 2013가단119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0,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 E(이하 ‘C 등 3인’이라 한다)은 부산 해운대구 F 일원 G화훼단지에서 화원을 운영하다가 이를 대체하는 화훼단지를 부산 기장군 H 일원에 조성하기로 하여 2006. 2. 10. 동암건설 주식회사, 호성조경 주식회사와 사이에 I 화훼재배단지 컨설팅 및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동암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계약을 인수하여 이를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제7조 제3항에서는 C 등 3인이 위 공사로 인하여 조성된 비닐하우스의 수분양자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 동암건설 주식회사가 C 등 3인과 협의하여 위 비닐하우스를 분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약정내용에 따라 C 등 3인의 동의를 받아 2007. 3. 5. J와 사이에 I 화훼재배단지 3단지 16호 및 17호 각 비닐하우스를 분양하는 계약을, 2007. 3. 28. 피고와 사이에 위 3단지 24호 및 25호 각 비닐하우스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분양계약에는 각 비닐하우스 자체에 관한 분양대금 이외에 그 비닐하우스 부지의 사용에 따른 차임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비닐하우스 1동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은 33,000,000원, 해당 부지의 사용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원, 그 차임은 매년 1,500,000원인데, 수분양자는 5년간 각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사용ㆍ수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각 분양계약에는 위 각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2007. 3. 28.부터 2012. 3. 27.까지로 위 5년의 사용ㆍ수익기간이 정해져 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1. 3. 23. 피고와 사이에 위 3단지 24호 및 25호 각 비닐하우스를 다시 분양하는 형식으로 종전 5년의 사용ㆍ수익기간을 재차 5년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비닐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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