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화훼단지 시공 1) C, D, E(이하 ‘C 등 3인’이라 한다
)은 부산 해운대구 F 일원 G화훼단지에서 화원을 운영하다가 이를 대체하는 화훼단지를 부산 기장군 H 일대에 조성하기로 하여 2006. 2. 10. 동암건설 주식회사, 호성조경 주식회사와 I 화훼재배단지 컨설팅 및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동암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계약을 인수하여 이를 시공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 제7조 제3항은 C 등 3인이 위 공사로 인하여 조성된 비닐하우스의 수분양자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 동암건설 주식회사가 C 등 3인과 협의하여 위 비닐하우스를 분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원고와 B의 비닐하우스 분양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위 약정내용에 따라 C 등 3인의 동의를 받아 2007. 3. 5. J와 I 화훼재배단지 3단지 16호 및 17호 각 비닐하우스 분양계약을, 2007. 3. 28. B와 위 3단지 24호 및 25호 각 비닐하우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비닐하우스는 호수만 기재하여 특정한다
). 위 각 분양계약에는 비닐하우스 자체에 관한 분양대금 이외에 비닐하우스 부지의 사용에 따른 차임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비닐하우스 1동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은 33,000,000원, 해당 부지의 사용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원, 그 차임은 매년 1,500,000원인데, 수분양자는 5년간 각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사용수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 각 분양계약에는 위 각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2007. 3. 28.부터 2012. 3. 27.까지 5년의 사용수익 기간이 정해져 있다. 2) 그 후 원고는 2011. 3. 23. B와 24호 및 25호 각 비닐하우스를 다시 분양하는 형식으로 종전 5년의 사용수익기간을 재차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