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13815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천시 B 학교용지 1,40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천시 B 학교용지 1,4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주식회사 엠씨제이가 532/676 지분, 피고가 나머지 144/676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 주식회사 엠씨제이는 2015. 2.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2015. 8. 28. 원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였다.
다. 위 소송에서 원고의 승계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15. 10. 22.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41㎡를 주식회사 엠씨제이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0㎡를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가) 부분은 주식회사 엠씨제이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나) 부분은 피고에게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