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김천시 D 잡종지 1,9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천시 D 잡종지 1,908㎡(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및 E 잡종지 2,519㎡(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하여 2014. 11. 14. 각 14/105 지분을, 2015. 10. 13. 각 882/1890 지분을 순차 취득하고, 2016. 2. 19. 피고 C로부터 각 14/105 지분을 매수하여 합계 각 693/94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608㎡ 및 이 사건 E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 8, 7, 6, 5,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96㎡ 양 지상의 경량철구조 스레트지붕 단층 동물관련시설 계사 건물 F동 904㎡(이하 ‘이 사건 F동 건물’이라 한다)와 이 사건 D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1, 12, 15,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1㎡ 및 이 사건 E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9, 10,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720㎡ 양 지상의 경량철구조 스레트지붕 단층 동물관련시설 계사 G동 741㎡(이하 ‘이 사건 G동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DE 토지에 대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임료의 합계는 2,832,000원이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임료의 합계는 3,000,000원이며, 2018. 1. 1. 이후의 임료는 월 258,000원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2. 15. 가.
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DE 토지 지분을 취득할 당시 제시외건물에 해당하였던 이 사건 FG동 건물 등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FG동 건물 및 이 사건 DE 토지와 김천시 H 잡종지 650㎡ 중 각 14/105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35,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2. 19. 가.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