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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18가단10382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공동하여 부산 사하구 D 학교용지 81㎡ 중 별지 도면 표시 9, 1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8.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 사하구 F 학교용지 329㎡(이하 ‘종전토지’라 한다) 중 355분의 88 지분을 매수하고 2014. 10. 14. 자신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종전토지의 공유자인 G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7187호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G를 상대로 2018가단327832호로 공유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8. 2. 12. ‘종전토지 중 현재의 부산 사하구 D 학교용지 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부분은 G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발령되었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8. 3. 6.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2019. 1. 14. 종전토지에서 분할되었고, 2019. 2. 18. 이 사건 토지 중 G의 지분인 355분의 267 지분에 관하여 2018. 3. 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1992. 12. 7. H에게 종전토지 인근에 있는 부산 사하구 I 지상 조표 E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및 점포 45.4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도하고 1992. 12. 31.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H은 2002. 10. 23. 자신의 처 피고 C과 아들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을 증여하고 2002. 10. 25. 피고들에게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4㎡(이하 ‘쟁점건물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2, 13,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4㎡[이하 ‘선내 (다)부분 4㎡’라 한다] 지상에 건립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6, 9, 1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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