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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4 2017고단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2』 피고인은 2017. 2. 5.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 신라 호텔 식사권을 1장 당 90,000원에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등기우편으로 식사권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신라 호텔 식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식사권을 보내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식사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번호 :D) 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1. 경부터 2017. 3.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18,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28』

1. 피고인은 2017. 2. 25. 경 광주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 PC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 바람의 나라’ 채팅 방에 " 바람의 나라 게임 머니 9,500만 원을 58,000원에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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