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07,5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85』 피고인은 2017. 7. 26.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 소재 상호 불상 PC 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F 카페 사이트에 ‘ 게임 머니 13.5억 원을 판매한다.
’ 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478,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536』 피고인은 2017. 9. 21.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PC 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 아이 폰 6S 를 판매한다.
’ 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 L, M,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