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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3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79』 피고인은 2016. 3. 17. 경 화성 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 메이 플 스토리’ 게시판에 “ 게임 머니 33억 메 소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머니 33억 메 소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 머니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14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9.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6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949』 피고인은 2016. 5. 6. 경 화성시 D에 있는 E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 메이 플 스토리’ 게시판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머니 17억 메 소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69,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4743』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9. 00:29 경 화성시 H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인 ‘ 메이 플 스토리’ 의 온라인 게시판에 ‘ 게임 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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