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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63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76』 피고인은 2017. 7. 12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아이 폰 6S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31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5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2』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6. 경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자가 2017. 3. 7. 경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7. 9. 26. 이 맞고, 이렇게 고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수정하였다.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 리 니지 ’에 접속한 다음 게임 채팅 창에 ‘ 다이아( 게임 머니 )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 만 다이아를 40만 원에 판매하겠다, 5,000 다이아씩 분할해서 판매할 테니 먼저 1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3.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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