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57』 피고인은 2017. 1. 26.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PC 방 ’에서 온라인 게임 ‘ 바람의 나라’ 연 서버 채팅 창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18,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971』 피고인은 2017. 2. 16. 22:00 경 온라인 게임 ‘ 바람의 나라’ 게시판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