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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25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9.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신한은행 주차장에서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한 90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100만원씩을 받기로 하여 연 이자율 133.3%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000,000원을 대부하고, 연 이자율 약 133.3%에서 300%에 이르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대부업 광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9.부터 2011. 11. 16.까지, 2012. 1. 6.부터 2012. 3. 7.까지 사이에 청주시내 일원에 배포되는 생활정보지인 ‘청주교차로’에 “전문대출 급전 쓰실 분 누구나 가능 차량대출 100% 모든 차량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신용대출〕T.C” 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통장 사본,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서

1. 차용증 사본, 교차로 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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