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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30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2012. 11. 중순경 대구 수성구 소재 상가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불특정 상인들을 상대로 ‘대구최저이자, 무조건 등록 업체, 달돈대출, 신용대출, 방일수 대출, B’의 문구가 기재 된 명함 수 만장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2012. 12. 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위와 같이 대부업 광고 명함을 보고 연락 한 D에게 300만 원을 수수료 20만 원, 선이자 60만 원 등 합계 80만 원을 공제하고, 60일 동안 매일 5만 원씩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393.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명을 상대로 금전을 대부하고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1. 명함판전단지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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