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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3 2015고정4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상호 없이 일명 ‘일수’를 하는 미등록 대부업을 한 사람이다.

1.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8.부터 2014. 9. 25. 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해자 B 등 5명에게 100만원을 대부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대부업에 관한 광고 금지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9.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대구 불상의 인쇄소에서 주문제작한 “알짜 일수, 달돈 C”라고 적힌 대부업 광고 명함을 싣고 다니면서 당일 시내일원에 약 800매의 명함을 뿌리며 홍보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3. 법정 이자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규정하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8. B에게 1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 하고 65일간 매일 2만 원씩 속칭 일수로 받아 연이자율 436.7% 로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9. 25.까지 위 B 등 5명에게 총 5,56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용증 등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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