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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3 2020고단186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25. 02:40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며 위 병원 의사, 간호사 등에게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 요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2:5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7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불특정 다수의 환자 및 의사, 간호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5. 02: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있던 간호사를 위협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인 E가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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