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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13 2013고단3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16:2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간호사, 의사 등에게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42세)이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발로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2회 차는 등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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