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5. 4. 14. 영등포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의료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인력기준(이하 ‘이 사건 인력기준’이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5. 5. 18.까지 시정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공소사실 기재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간호사를 충원하여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 수가 4명이 되었다. 아래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간호사 충원으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 수는 이 사건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시정명령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 수가 이 사건 인력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관련하여 2014. 5. 29. 시설면적 및 의료인 수를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의 의료인 수는 의사 2명 및 간호사 4명에서 의사 3명, 간호사 2명 및 간호조무사 7명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재정상태가 허락하는 간호사 수의 최대치인 4명의 간호사를 확보하였고 그 간호사 수가 위 개설허가상의 간호사 수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인력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말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