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508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로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병원"의 병원장이다.
1. [2014고정5089] 피고인은 입원환자 200명 미만인 E병원을 운영하면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3. 5.경부터 2012. 3. 17.경까지 위 E병원에서 야간에 당직 간호사를 두지 아니하였다.
2. [2014고정5235] 피고인은 위 E병원에서 환자 20~30여명을 입원시켜 치료 중임에도, 2014. 7. 1.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야간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를 두지 아니하고 간호조무사인 F으로 하여금 당직 근무를 하게 하여 야간에 당직 간호사를 두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추가고소장 등
1. 당직의료인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