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은 다른 당직의사가 있는 날에도 병원에 기거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장에 적시된 67회 중 12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을 포함한 의사 2 인 및 간호사 1 인이 당직을 서고 있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39조의 5에서 “ 당직의료 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 는 의사 ㆍ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 2조 제 2 항 제 5호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에서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의사 2 인 및 간호사 1 인이 당직을 하였다면 위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의료법위반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12회를 제외한 나머지 55회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1,000,000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소장에 적시된 의료법위반행위 중 일부 행위 당시에 피고인을 포함한 의사 2 인, 간호사 1 인이 당직 의료인으로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의료법 제 41조 제 2 항은 당직의료 인의 수와 배치 기준을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 39조의 5 제 1 항에 따르면 의사 ㆍ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의사가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다거나 의사 또는 간호사 3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의료법 제 2조 제 2 항 제 5호에 따르더라도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