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5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21: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주점에서 내연관계인 D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때마침 위 주점으로 찾아 온 피고인의 처 E가 위 D을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9. 22. 22:10경 위 C주점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과 D을 분리시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G의 목 부위, 팔 부위를 할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를 폭행하여 G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