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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4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22:4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가게에서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진열된 상품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함께 서울 강서구 F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로 동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0. 31. 23:01경 D지구대 앞길에서, 다른 112신고 사건 관련자와 대화중이던 경찰관 G의 왼쪽 골반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G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사항)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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