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1. 25. 21:43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출입문과 그 옆에 놓여 있던 화분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 차 화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산세 베리아 및 국화가 꺾이고 부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 니들이 뭔 데 나를 막냐
’ 고 항의하면서 G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5. 21:57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안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술에 취한 채로 “ 서장 나와라, 니가 서장이냐,
젊은 놈 나와라, 내가 왜 수갑을 차야 되냐
”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시끄럽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제출 동영상 첨부)- 위 영상 CD, 수사보고( 재물 손괴 관련 사진 첨부)-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판시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판시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판시 관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