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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3 2016고단34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06:00경 광명시 B 2층 C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로부터 ‘피고인이 나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소속 경장 E이 사건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함께 출동한 순경 F을 가로막으며 양손으로 F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에게 돌진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G의 몸을 세게 밀쳤으며,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광명경찰서 H지구대로 오게 되자 “씨발 놈, 좆같은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바닥과 성명불상의 지구대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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