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3 2016고단34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06:00경 광명시 B 2층 C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로부터 ‘피고인이 나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소속 경장 E이 사건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함께 출동한 순경 F을 가로막으며 양손으로 F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에게 돌진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G의 몸을 세게 밀쳤으며,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광명경찰서 H지구대로 오게 되자 “씨발 놈, 좆같은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바닥과 성명불상의 지구대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