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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4 2014고단17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02:5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D으로부터 ‘택시에 지갑을 놓고 내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지갑 분실 경위에 대해 청취하려고 하자 D에게 “야 지갑 못 찾아. 포기해.”라고 말을 하며 강제로 그녀의 팔을 잡아끌고 가려고 하였고, 순경 F가 피고인으로부터 D을 분리시켜 계속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내가 지갑 포기한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 저리 꺼져라, 어린 놈이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고 말하며 손끝으로 순경 F의 쇄골 사이를 강하게 2회 찌르고, 이에 순경 F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이마로 순경 F의 입술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도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1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찰관과 대화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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