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상가건물의 임차인들로서, 원고 A는 H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원고 B은 I이라는 상호로 한식음식점을, 원고 C는 J세탁소라는 상호로 가정용품 세탁업을, 원고 D은 K이라는 상호로 중식음식점을, 원고 E은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원고 F은 M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각 운영하였다.
피고는 선풍기, 환풍기, 온풍기 등 송풍기기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014. 7. 10. 22:48경 원고들의 사업장 소재지인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들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상가건물 약 148평 및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들 소유 집기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수사자료상 방범용 CCTV 영상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N 주점의 환풍기 설치부위 주변을 중심으로 연소 확대되는 영상이 있고 그 외 상가의 점포에서는 연소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바, N 주점의 환풍기 설치부위 주변을 발화부위로 한정 가능하며 그 외 상가는 발화지점에서 배제 가능함 N 주점의 환풍기 설치부위 주변은 환풍기 모터 고정자 권선에서 층간 단락흔과 내부 전선과 전원코드에서 단락흔 및 주변 접속기구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N 주점의 환풍기와 주변을 중심으로 발화되어 주변 상가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환풍기 모터 고정자 권선의 층간 단락흔은 외부 화염에 의해 형성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환풍기 작동과정에서 모터 과열에 따른 권선의 절연손상(열화 등)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동 단락흔 형성과정에서 발현되는 전기적 발열 및 불꽃은 주변 가연물을 착화시키는 발화원인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