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는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빌딩 2층에서 F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4. 7.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미용실의 상품, 집기, 시설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7. 3.부터 2019. 7. 3.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합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화재손해담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미용실에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제조한 환풍기(이하 ‘이 사건 환풍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 회사 직원인 피고 A이 2015. 10. 16. C의 수리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환풍기 외함에서 모터 뭉치를 빼낸 다음 모터 뭉치를 열어 내부의 모터를 교체하고 다시 역순으로 재조립하여 작업을 마쳤다.
이 사건 미용실에서 2015. 10. 27. 10:1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5. 11. 18.자 법안전감정서에 기재된 발화 지점과 원인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단락흔①] [단락흔②]
1. 발화지점에 대한 검토 1) 화재현장의 연소형상은 창고를 중심으로 연소확대된 형상이 뚜렷하고, 동 공간에 설치된 전기설비에서 식별되는 전기적 특이점을 고려할 때, 창고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2) 창고 내부의 전기설비에서 식별되는 전기적 특이점 중, 이 사건 환풍기의 연결 전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은 차단기 및 전력량계의 연결 전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하 측에 해당되는바, 3 환풍기 설치 부근을 초기 발화지점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차단기 및 전력량계의 연결 전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은 화염에 의한 연소 과정에서 절연 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