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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19나5788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인천 서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보험종목: D, 증권번호: H, 보험가입금액: 90,000,000원)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세탁기 제조, 판매업자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보험계약(생산물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에서 2018. 4. 18. 4:11경 화재가 발생하여 위 베란다에 있던 세탁기(이하 ‘이 사건 세탁기’라 한다)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되고 벽과 천장 등이 그을려지는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 및 원인을 조사한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 등의 조사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화지점 판단 베란다 내부가 전반적으로 연소된 상태로 세탁기가 설치된 주변으로 연소흔이 심한 점, 세탁기의 전원코드는 전원이 연결되어 통전 중이었고 베란다 내에서 세탁기 이외에 기타 발화관련 특이기구가 식별되지 않아 베란다의 세탁기 및 주변이 발화지점임. 화재원인 검토

1. 전기적 요인 발화요인 검토 세탁기 내부연소 잔해 중 전원코드(0.75㎟×3C 규격) 한쪽 끝단에서 단락흔이 식별되고, 세탁조는 전반적으로 심하게 수열ㆍ변색된 상태로 세탁물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세탁기 바닥면에 연소 소훼된 연소 잔해는 전원조작기판, 모터, 팬모터, 내부배선 등이 융착된 상태임. 세탁기의 전원코드는 전원이 연결되어 통전 중이었고, 세탁기 중심으로 상부로 연소 진행된 화재패턴이 식별된

점. 전원조작기판은 일부분만 연소된 상태이고, 모터의 고정자 권선부분에서는 층간단락흔 등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음. 세탁기 내부의 배선에 식별되는 단락흔 형성과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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