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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7가합3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G는, 원고 A에게 240,762,170원, 원고 B에게 26,755,797원, 원고 C에게 40,842,295원, 원고 D에게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H는 아래와 같이 화재로 소실된 대전 유성구 I에 있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들 및 피고 G는 피고 H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건물에서 점포를 운영 원고 A는 K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원고 B은 L식당이라는 상호로 한식음식점을, 원고 C는 M라는 상호로 가정용품 세탁업을, 원고 D은 N이라는 상호로 중식음식점을, 원고 E은 주식회사 O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원고 F은 P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각 운영하였다.

하였던 자들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4. 7. 10. 22:48경 이 사건 상가건물 중 피고 G가 운영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하여 위 상가건물 전체 및 원고들 소유 집기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수사자료상 방범용 CCTV 영상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J 주점의 환풍기 설치부위 주변을 중심으로 연소 확대되는 영상이 있고 그 외 상가의 점포에서는 연소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바, J 주점의 환풍기 설치부위 주변을 발화부위로 한정 가능하며 그 외 상가는 발화지점에서 배제 가능함. J 주점의 환풍기 설치부위 주변은 환풍기 모터 고정자 권선에서 층간 단락흔과 내부 전선과 전원코드에서 단락흔 및 주변 접속기구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J 주점의 환풍기와 주변을 중심으로 발화되어 주변 상가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환풍기 모터 고정자 권선의 층간 단락흔은 외부 화염에 의해 형성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환풍기 작동과정에서 모터 과열에 따른 권선의 절연손상(열화 등 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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