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대전 유성구 I에 있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H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였다.
나. 2014. 7. 10. 22:48경 이 사건 상가건물 중 피고가 운영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하여 위 상가건물 전체 및 원고 소유 가재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4. 8. 1.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작성한 감정서의 주요 내용은 수사자료상 방범용 CCTV 영상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J 주점의 환풍기 설치부위 주변을 중심으로 연소 확대되는 영상이 있고 그 외 상가의 점포에서는 연소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바, J 주점의 환풍기 설치부위 주변을 발화부위로 한정 가능하며 그 외 상가는 발화지점에서 배제 가능함. J 주점의 환풍기 설치부위 주변은 환풍기 모터 고정자 권선에서 층간 단락흔과 내부 전선과 전원코드에서 단락흔 및 주변 접속기구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J 주점의 환풍기와 주변을 중심으로 발화되어 주변 상가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환풍기 모터 고정자 권선의 층간 단락흔은 외부 화염에 의해 형성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환풍기 작동과정에서 모터 과열에 따른 권선의 절연손상(열화 등)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동 단락흔 형성과정에서 발현되는 전기적 발열 및 불꽃은 주변 가연물을 착화시키는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함. 그 외 환풍기 내부 전선이나 전원코드 및 접속기구의 단락흔 등은 전원구조 상 모터 권선보다 상대적으로 전원측에 해당되는바, 연소 과정에서 형성된 단락흔으로 발화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