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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1894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5. 2. B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1. 5. 2.부터 2016. 5. 2.까지로 정하여 대구 북구 C 외 3필지 지상 건물 내 1층 중 D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과 이 사건 골프연습장 내 시설 및 집기ㆍ비품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담보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시설 및 집기ㆍ비품 손해 2억 원, 임차자배상책임 8천만 원)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2013. 12. 27. 16:00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 내 4개의 방 중 하나인 3번 방 내 출입문 앞 천정에 설치된 환풍기(이하 발화가 시작된 이 환풍기를 ‘이 사건 환풍기’라고 한다)에서 발화가 시작되어 이 사건 골프연습장 내 시설 및 집기ㆍ비품 등이 소손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 원인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3번 방에 설치된 이 사건 환풍기(감정물 중 증 제1호) 잔해의 내부 모터 고정자 권선에서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층간 단락흔이 식별된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보험금 58,246,252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골프연습장 내 4개의 방에는 각 2개 정도의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환풍기와 4번 방 내 출입문 앞 천정에 설치된 환풍기는 모두 심하게 훼손되어 제조사가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환풍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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