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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5952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네오웨이브코리아(이하 ‘네오웨이브’라 한다)는 약물주입기인 ‘에너젯’ 장비를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에너젯 장비 및 그를 도입한 병의원의 홍보를 위하여 광고대행업체인 피고와 2014. 4. 10. ‘병의원 에너젯 마케팅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네오웨이브가 유통하는 에너젯 장비를 도입한 병의원에 매출 향상을 위해 병의원 마케팅을 피고가 위탁/수행하면서 네오웨이브와 피고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 내용]

1. 피고는 네오웨이브가 요청한 에너젯 도입 병의원의 마케팅을 네오웨이브의 위탁을 받아 각 병의원별로 에너젯 납품 완료 후 6개월간 진행한다.

2. 피고는 에너젯 매출 증대를 위해, 마케팅을 진행하는 병의원의 환경상황을 분석하여, 최적의 마케팅 플랜을 운영한다.

3. 계약기간 동안 네오웨이브는 아래 내용을 제공한다. 가.

에너젯 자료(임상자료, 시술 프로토콜, 영상&이미지, 매뉴얼, 단가 등) 공유한다.

나. 마케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본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마케팅 진행하는 병의원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20곳을 진행한다.

4. 네오웨이브가 에너젯 장비를 도입하면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병의원의 입지 및 규모, 기타 제반 사항 등을 피고와 협의 후에, 진행여부 및 매출액 보장 금액을 정한다.

제3조[계약금액 및 대금 지급 방법]

1. 마케팅 진행 병의원 1곳 당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병의원 장비 납품 후 3일 내에 지급한다.

2. 피고는 대금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네오웨이브에게 전달한다.

제4조[추가 사항]

1.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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