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9. 1.자 국제전화 마케팅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 피고와 사이에 ‘몽골, 캄보디아 국제전화 매출증대를 위해 한국내 거주하는 몽골, 캄보디아인, 기업체, 유학생, 식당,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국제전화 서비스를 홍보 및 판촉하는 등의 제반업무’를 위탁하면서,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TT CALL 가입자 매출에 한함)에 대한 마케팅업무 수수료를 총 매출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그 중 베트남(TT CALL 가입자 매출)의 경우 원고의 마케팅 정책 및 영업 대행 수수료율에 전적으로 피고는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위탁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 유효기간은 원고가 국제전화 00380의 피고가 마케팅한 국가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기일까지로 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마케팅을 담당하는 국가의 최소 월 매출을 정하고, 원고와 피고가 정한 월 최소 매출을 3개월간 달성하지 못할 시 계약기간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지급) ① 원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발생한 수수료에 대하여 매출 발생 익월 말일까지 피고에게 지급한다.
(중략) ④ 계약 해지시 원고는 해지월 전월 실적까지에 대한 수수료만 피고에게 지급하며, 해지월 실적부터 잔여 기간분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지급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종료된다.
제12조(계약종료에 따른 조치) ①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위탁업무를 인계하고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 및 장비를 반환해야 한다.
(중략) ④ 계약이 해지 혹은 종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