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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510597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계약기간 2018.3.6. ~ 2019.2.28. 약정금액 1차 마케팅 50,000,000원(2018.3.6. ~ 3.19.) 약정금액은 을(원고)이 후불제 방식을 통해 마케팅을 집행할 수 있는 최대 예산임 주요 계약 내용 온라인마케팅 운영대행 일반조건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피고)의 광고 게재 및 제작 대행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제반 협력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8.3.6.부터 2019.2.28.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변경은 상호 합의를 통하여 진행한다.

제3조(대행범위) 형식 업무내용 대행기간 집행금액 온라인매체광고 갑이 요청하는 온라인마케팅 업무진행 2018.3.6. ~ 2019.2.28. 협의 예정 제작 1차 마케팅 대행기간 2018.3.6. ~ 3.19. 50,000,000원 광고 게재는 온라인매체 광고 집행 및 광고페이지 제작을 진행한다.

제4조(업무역할)

2. 을은 갑으로부터 온라인마케팅 운영에 대한 권한과 운영대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전달받고, 게재될 광고 소재 및 영역에 대하여 갑에게 광고 제재 전에 전달한다.

또한 광고 게재기간 동안 갑과 사전에 논의된 광고 운영방안과 최대한 가깝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제5조(계약금액 지급)

1. 본 계약의 광고금액은 1차 마케팅 대행기간(2018.3.6.~2018.3.19.) 동안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로 집행한다.

2. 을은 본 계약기간 내 매월 초 집행한 광고 집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검수 확인을 받고, 갑은 을이 동기간에 수행한 업무와 보고서 내용을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을은 프로젝트가 종료된 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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