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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61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부에 약물을 주입하기 위한 의료장비인 ‘에너젯’(이하 ‘에너젯 장비’라고 한다)을 구입하는 병의원들을 위하여 그 장비를 이용한 시술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6개월의 마케팅 기간 동안 에너젯 장비 관련 시술로 인한 매출액 1억 원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병의원들에게 에너젯 장비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원고가 유통하는 에너젯 장비를 도입한 병의원에 매출 향상을 위해 병의원 마케팅을 피고가 위탁수행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 내용]

1.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에너젯 장비 도입 병의원의 마케팅을 원고의 위탁을 받아 각 병의원별로 에너젯 납품 완료 후 6개월간 진행한다.

2. 피고는 에너젯 장비 매출 증대를 위해, 마케팅을 진행하는 병의원의 환경상황을 분석하여, 최적의 마케팅 플랜을 운영한다.

3. 계약기간 동안 원고는 아래 내용을 제공한다. 가.

에너젯 자료(임상자료, 시술 프로토콜, 영상&이미지, 매뉴얼, 단가 등)를 공유한다.

나. 마케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본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마케팅 진행하는 병의원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20곳을 진행한다.

4. 원고가 에너젯 장비를 도입하면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병의원의 입지 및 규모, 기타 제반 사항 등을 피고와 협의 후에 진행여부 및 매출액 보장 금액을 정한다.

제3조[계약금액 및 대금 지급 방법]

1. 마케팅 진행 병의원 1곳 당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병의원 장비 납품 후 3일 내에 지급한다.

2. 피고는 대금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전달한다.

제4조[추가 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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